‘농민수당·임신부 지원 확대’
일자리·농수산·복지 등 7대 분야 129개 시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2021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과 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이 확대되는 등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일자리·경제 분야 중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180만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했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은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를 보조한다.

관광·숙박업계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 지급한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범위를 넓히고,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한다.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비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하고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며,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우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3대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상환기간이 일제히 연장된다.

3대 기금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친환경육성기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된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월급제 지급 상한액도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1만666대도 보급한다. 농기계 구입 지원 조건을 7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농기계로 낮췄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였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구입비를 70%까지 보조하고,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중형(66㎡ 규모) 저온저장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60개 청년농가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로 새롭게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 처음 8개 시·군에서 시행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급횟수도 월 4회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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