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통합 약속 뒤집고 군공항 연계…군공항, 광주공항 근거 법령부터 달라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군공항 정치화…단체장마다 공항통합 “정치 흥정물”
전남도·무안군, 도내 사회단체…‘떠넘기고, 약속 뒤집고, 시장 결정권 포기’ 릴레이 규탄 성명
무안군민, “광주 소음피해 희생양 될 수 없어” 군공항 이전 공모방식이 정답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 광주시 입으로는 상생, 실속 챙기기만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지난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월9일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정책 권고한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결정에서 군공항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명칭도 “광주시민들의 다수 의견인 ‘광주무안공항’이 바람직하다”면서 군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공항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말들을 모두 뒤집고,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꼼수를 피해가지 못했다.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건교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시장은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이다.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전을 강조했다.

광주시장이 되어서는 2018년 8월 전남도와 무안군이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데 합의했고, 지난해 6월에는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했다.

◆ 전남도·무안군, 전남도 사회단체 규탄성명 봇물

전남도와 무안군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시·도 간 신뢰와 상생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전남도민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해결책으로 제시한 4자 협의체는 “민간공항에 관한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는데도 4자 협의체를 민간공항 통합 번복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무안군도 김산 군수 명의 입장문에서 “무안군민을 볼모로 하는 광주시의 일방적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주시장으로써의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명목상 대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와 무안군의회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의 상생 분위기를 뒤엎고 전남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무안군의회는 “광주시는 아무런 대의나 명분 없이 국가정책을 거스르고 신뢰를 저버리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남지역 80여 사회단체들도 릴레이 규탄 성명을 갖고 “민간공항 이전 통합 약속”을 촉구했다.

◆ 무안군 시민단체 조목조목 반박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와 무안군번영회(회장 박문재), 무안군이장협의회(회장 백홍상),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용)도 무안군청에서 각각 성명을 내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에 민감한 이 시장이 지역 여론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 광주시민의 이익만 대변한 일방적 궁색한 회임회피로 정치적 이해로만 풀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민간공항 통합을, 법적 구속력도 없는 4자 협의체까지 내세우며 광주시민의 뜻을 빙자해 광주시의 결정권자인 광주시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다”며 “공항 통합 명칭도 ‘광주무안공항’을 고집해 전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뭉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지원위원회’ 설치 건의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사업 설치에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아직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위원회를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전남도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 국방부,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본격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와 함께 이전해 갈 것으로 알려진 광주 공군 탄약고가 당초 이전 예정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회의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은 지난 12월2일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 시작 공고를 내고 이전 예정 부지인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등 이전 예정지로의 연약지반 개선공사를 시작했다. 연약지반 개선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께 완료되며, 2025년 12월31일까지 건축물 68동과 부대시설에 대해 공사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애초 탄약고 이전 사업을 2006년 시작해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6년 광주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정 보류돼 왔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탄약고 이전만이라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 법안 대결로 번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군공항 이전은 소재지와 이전지 지역구 국회의원간 법률 대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섭 의원 발의 법안이 지난 11월 국방위에서 올려졌으나 서삼석 의원 법안과 병합 심의를 위해 연기됐다.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지난 6월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 10월29일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속내를 보면 크게 달라 국회 심의 과정에 법안 충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가 사실상 어려워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 4자 협의체 무기한 연기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수용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4자 실무협의체가 무기한 연장됐다.

지난 12월18일 개최될 예정이던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간 4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는 전남도의 불참과 국방부, 국토부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에 민간공항 이전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자신의 권모술수에 자승자박하는 상황이 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군공항 이전 목소리 커질 듯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전남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공항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이용만 되고 있다.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 광주시장으로 이어져 오면서 그때그때 정치적 입맛에 따라 민간공항이전이 미뤄져 왔다.

여기에는 공항은 국가사업인데, 지자체 판단으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결단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 대구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무안으로 선정될 경우 평생 전투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 온 농수산업 붕괴와 관광지 해안 포기, 그리고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 역세권 개발·항공특화산업단지 등 추진이 차질을 빚어 무안군의 발전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안군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문재, 이하 범대위)는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소음피해 군공항 이전지로 무안군이 희생양이 절대 될 수 없다’며 결사반대 수위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수원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반대범대위와 연대 강화를 통해 이용섭·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와 읍면 사회단체와 연계한 릴레이 반대운동 확산,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범대위는 군공항 이전후보지는 대구공항 이전처럼 지자체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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