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이행 여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전라남도와 시군은 수능 이후 유흥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불법·탈선행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점검에는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함께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투입된다.

특히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비롯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위법시에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 및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지 계도와 함께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1월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사우나·찜질방 포함)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에서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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