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기관 사정 등 없다면 암 검진은 연내 실시 권고”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정부가 안전한 건강검진을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생활 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 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사무직 노동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하루 검진 인원 제한 등 검진 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1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1일 이후 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예정대로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노동자도 올해 검진 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내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무직 노동자와 달리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내년 검진을 받으려면 건보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요청하거나 검진 기관 사정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 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암 검진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가급적 올해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받아줄 것을 권장했다.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비사무직은 매년) 받아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는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검진 대상이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 년생,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생이 검진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이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것이 입증되면 직장가입자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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