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3억…작년대비 체납자 7명, 체납액 2억 늘어
체납액 최고…법인 P모 씨(삼향) 1억6,800만 원, 개인 P씨(몽탄) 7,900만 원
기존 개인·법인 체납 많아…부도·폐업·경영난·납세 태만 이유
무안군, 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18일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무안군은 1천만원 이상이 62명 체납돼 있고 총액은 2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55명 20억9천만원보다 체납자 7명이 늘었고, 체납액도 2억원이 늘었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 태만 등으로 분석됐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등 1억6,800만원을 2018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W법인(삼향) P모씨(48)이고, 개인은 몽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P씨(50)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7,900만원을 체납했다.

무안군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피해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체납액 775억원)으로 체납액은 775억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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