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낮춘 임대인 금융 지원 확대 등 내년 6월까지 연장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지방자치단체 도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지난 3월12일 무안읍중심상가상인회 건물주 7명이 17개 점포에 대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고, 영신종합건설 김용현 회장도 남악소재 펠리시티 1,2,3,5차 상가 12개 점포에 대해 20% 인하하는 등 운남농협 등도 동참했다.

무안군도 무안·일로전통시장 점포 할인(50%)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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