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안군 지회장 박종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무안군 지회장 박종울

요즘 검찰개혁이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권의 공약 1호이기도 하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써 무엇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시민단체 등 상호견제와 감시가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검찰에 최고 총수를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자 없이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속칭 검찰을 칼잡이로도 말하는데 그 칼을 함부로 오남용하였을 때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민 통제를 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다. 국세청이나 경찰은 왜 청장이고 검찰과 군에서만 총장을 두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군에서는 육군총장, 해군, 공군이 있다. 군이 총잡이라면 그 총을 국가 안보에 사용하지 않고 정권 찬탈이나 민간인에게 사용한다면 민간인 출신인 국방부 장관이 군령권을 발동하여 문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은 민주 정부에서는 상식이다.

검찰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정 능력이 결여 되었다면 검찰의 양심과 정의감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

검찰은 그동안 김학의 사건과 이명박 다스 및 뇌물 사건을 보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당한 수사로써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말았다.

검찰 개혁은 검찰 자체가 불러온 예고된 사건이다.

요즘 옵티머스 사건 등 금융사기 사건도 검찰의 타락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천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등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다.

권한을 통제할 방법으로 공수처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 하자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3대 권력기관이 국정원, 기무사, 검찰인데 국정원도 국내 파트가 없어지고 대공 업무에 전념키로 하고 기무사는 해체 수준으로 축소 약화 되었다. 단 검찰만 남았는데 검찰 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니 검찰도 기득권을 내리고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검찰에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일제가 남긴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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