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 환영 “무안군 발전 저해 걸림돌 해결”
공항주변, KTX 공항 경유, MRO 조성,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국가산단 추진
반대대책위 “무안 미래 신성장동력 부지, 무안군 중장기 계획 서둘러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추진됐던 66만평 대단위 태양광 전기사업(185MW)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지난 3일 불허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망운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는 결사반대하며 주민 서명을 받아 산자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무안군 등에 탄원서 제출하고 전기사업허가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관련기사 본보 802 10월14일자)

이로써 주민들의 반대 의사 관철과 더불어 무안군도 각종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한 걸림돌이 해결됐다. 이곳 주변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400m), KTX 무안공항 경유(2025년), 항공클러스터(MRO) 조성,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국가산업단지(40만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무안 주민발전(90MW, 1,101,094㎡), 더솔라(30MW, 278,251㎡), 수원 태양광((30MW, 372,049㎡), 엠제이솔라(30MW, 380,380㎡), 항원 태양광(5MW, 61,220㎡) 등 5개 법인이 공동 추진했던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불허처분 했다.

불허 사유로 ‘상기 5건(1-5번)은 발전소 예정부지 등에 관할 지자체(전라남도, 무안군) 의견을 감안해 볼 때 동 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전소 예정부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는 1,000kW 미만 설비는 시군에서, 3,000kW 미만은 도에서, 3,000kW(3MW)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있다.

산자부 불허처분에 앞서 무안군은 산자부가 심의 전 단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요구해옴에 따라 주민과 공항공사 의견을 취합, 공항 주변은 지역발전 요충지이며, 무안국제공항 발전 저해, 비행기 항해 안전문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인구유입 어려움, 지가 하락 등을 들어 무안군은 지난 10월15일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종합결론을 산자부에 보냈다.(관련기사 본보 803호 10월21일자)

김산 군수도 지난 10월16일 망운면 사회단체장 간담회장을 찾아 인사말에서 “무안군은 무분별하게 추진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태양광 사업은 반대한다”면서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들어서는 태양광 전기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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