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무안형 재난지원금(83억) 원안 통과
제4회 추경예산안(7,072억), 조례안(22개) 등 안건 처리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18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무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19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65억 6,039만 7천 원(7.05%)이 증가한 7,072억 6,715만 1천 원이다.

김대현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행부 참석인원 최소화, 방청 제한, 회의장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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