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 업종 수도권에만 편중 지원, 형평성 논란
업종별 특수성 천차만별, 세부 지급기준 마련 쉽지 않아 혼란 불가피
18일까지 국회 통과해야 실무 과정 거쳐 추석 전 집행 가능

[무안신문=김건우 기자]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업종은 수도권만 지급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7조8천억원)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지방에 소재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집합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지방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또,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도 수도권만 지원하고 지방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 등은 아예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원에서 빠졌다.

따라서 지방 소상공인들은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은 똑같은 데 지방이라고 제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특수성이 천차만별이라 정교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이 쉽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선 정부의 방침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례로 같은 택시라도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새희망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놓고도 사업장마다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는 게 ‘피해 비례 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정해 하루 전인 15일 폐업한 곳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폐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간 경영난과 미래 전망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잘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인지를 가른다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

초등학생 이하까지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비용을 두고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모양새다. 돈 들어갈 데는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통신비 2만원’의 경우 9,000억원 규모의 이 비용을 줄여 나머지 사업으로 돌린다면 지금보다 수혜대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추경 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18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뤄져야 여러 실무 과정을 거쳐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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