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시·군에 신청, 설치비 60% 지원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가 오는 1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매장 유형에 따라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최대 20억 원, 대도시형 직매장은 10억 원, 일반 직매장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는 오는 10일까지, 지자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참여농가 조직현황, 사업부지 확보 여부 등 서류·현장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재지 시군 농산물유통 담당부서에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061-286-6423)로 문의하면 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중·소농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8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6월말 기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49개소가 운영 중이며, 8천여 농가가 참여해 53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1억 원에 비해 56%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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