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4년 지났어도 현황파악 어려워…‘자율폐기’ 의존, 수거제도 미흡
지자체 수거관련 조례제정 무관심…주택용 소방기 비치 홍보 무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가 가정이나 상가 등에 비치돼 있지만 폐기방법을 모르고, 폐기하려면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매하여 처리해야 하다 보니 가정에서 방치,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10년이 넘은 소화기 사용은 불법이다. 2017년 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병원 등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특급부터 3급까지 등급을 매겨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 중이다.

개정된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관리자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유사시 사용하려 할 때 성능저하로 무용지물 가능성이 있고, 폭발 우려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재로서는 노후 소화기 교체는 개인의 자발적 반납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소화기 처리도 제각각이다. 소방당국이 수거한 노후 소화기는 극소수다.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모든 건축물이 노후 소화기 수거 대상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거율이 적어 10년이 넘어도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교체해야 할 남은 소화기는 얼마나 되는 지, 수거가 잘 이뤄지지 못한 지역은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다.

문제는 ‘개인의 자발적 반납’도 어디다 폐기해야 하는지 몰라 쉽지 않다. 홍보부족 탓이다.

여기에 개정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노후 소화기 폐기를 위한 조례’ 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무관심도 노후 소화기 방치를 부추기고 있다. 무안군 역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은 노후소화기를 대형폐기물에 포함시켜 폐기시 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2천원)를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마련된 광주 광산구는 개인이 구청 등에서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구매해 집 앞이나 지정장소에 놓아두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스티커가 2천원이면 비싸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형 냉장고도 5천원이면 버릴 수 있는데, 2만원이면 구입하는 주택용소화기가 2천원이면 상대적으로 폐기처리비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알고도 폐기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민 A씨는 “소화기 폐기물 처리비를 없애던지 처리비를 낮추는 무안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서“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용지물 소화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최근 8년간(2012∼2019년)의 전체 화재 발생 현황 분석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18.3%이고,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명피해가 높은 주택화재 발생이 주로 심야취약시간대에 발생해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 가능한 소방시설이 부족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방청은 개인 주택 소화기 비치를 강조하고 있다.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장 박정화 소방경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이 있다”면서“3만원만 투자하면 화마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우리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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