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학교 주변 상가 타격 불가피
무안지역…남악초·오룡초·무안초·일로초·운남초 주변 농협, 상가 즐비
농어촌, 도시와 달라…등교·하교 시간 제외한 탄력 운영 필요, 법 개정 시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8월3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50m 이내는 어떤 이유로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주정차 위반 시에는 일반도로의 2배인 범칙금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 농협과 음식점 및 상가들의 타격이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은 특성상 도시와 달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가와 금융권들이 밀접해 있어 스쿨존 50m 이내 주정차 단속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상가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주변 스쿨존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무안지역은 무안초등학교 50m 안에 무안농협,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있고, 음식점과 다양한 상가들이 있다. 일로읍 역시 일로초등학교와 인접해 일로농협과 음식점 상가들이, 운남초등학교 주변도 운남농협과 음식점 상가들이 즐비하다. 신도시 남악 역시, 남악초, 오룡초 주변에는 상가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8월3일부터는 농·축협에서 현금인출 등 잠시 일을 보려고 해도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업무를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택시도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것도 안 되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 차량이나 통학용 학원 승합차도 스쿨존 50m 이내에서는 정차가 안 된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운영은 생계와 직결된 상가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잠시 물건을 내려야 하는 배달차량이나 택배차도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물건을 옮기거나 택배물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돼 있다.

상가 주민들은 “스쿨존 시행은 정부시책이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스쿨존 때문에 상가들이 피해를 입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등교(7시∼9시 30분)·하교(2시∼4시) 시간에는 예외 없는 집중 단속을 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잠시 허용하는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가 주민은 “상가 주변에 주차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종일 단속은 학교 어린이에게만 맞춰져 있다”면서 “학교주변 상가들의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엄격한 처벌만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나 학교 측은 “상가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어린이 보호가 먼저”라며“학부모들이 맘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국민신고제’가 운영돼 하루 20건 정도 접수되고 있고, 스쿨존 주변에는 무인단속 CCTV도 설치돼 있어 당장은 탄력 운용이 어렵다”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 상가들의 입장차가 너무 달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묘책이 없다”고 강력 단속시행을 예고했다.

한편,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목적으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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