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강조

[무안신문=곽주영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가 울려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지만 주택은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지역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박원국 서장은 “화재로부터 내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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