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접수…법적 효력 인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임종과정 중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며, 만 19세 이상 희망자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무안군보건소 방문 보건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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