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전라남도는 2021년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18만건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올해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인접해 있지 않은 농지원부를 비롯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인접해있더라도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6만건) 등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신뢰성 있는 정비를 위한 인력지원을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보조원 채용 신규예산을 7억6천만원을 확보,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제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담당자와 보조인력업무 담당자에 대한 1차 교육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읍면동 담당자 301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행정의 기초 자료인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식물 등을 경작․재배 중인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현황,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