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기간, 무안낙지골목 정상 영업
망운낙지직판장 6월 29일부터 임시 휴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오는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남 연안에 낙지 금어기가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낙지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무안군은 낙지금어기간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지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으로 낙지금어기를 홍보 중이다. 특히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주낙, 통발, 맨손어업)와 육상에서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한다.

금어기 기간에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비치해야 하고, 낙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무안낙지골목은 금어기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하고 망운낙지직판장은 6월28일까지 영업한 뒤 29일부터 7월2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의 산란기 동안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어기간 동안 낙지 포획이 금지되어 당장은 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에 따른 낙지자원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무안 낙지 생산량은 2008년과 2009년 30만접이 잡혔지만 2012년부터 급락 22만5,000접, 2013년 11만6,000접, 2014년 13만8,828접, 2015년 16만9,494접, 2016년 14만5,144접, 2017년엔 10만8,296접, 2018년 15만2,971접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인 2019년에는 8만8,706접으로 처음으로 10만접 이하로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