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이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김나인 기자
muannews05@hanmail.net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이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