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명 중 무안 12명…6월1~3일까지 후보자 등록
한국양파산업연합회 의무자조금 설치 정관개정 총회의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양파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한 농가들의 등록이 지난 4월30일 마침으로써 양파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속도를 내며 오는 6월23일 치러진다.

우리나라 최대 양파관련 단체인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노은준 무안농협조합장)은지난 12일 서울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안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원안 의결해 의무자조금에 함께 참여한다.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6월23일 양파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전국에서 12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며 전남은 50명이 배정됐다. 무안군은 12명, 신안군 11명, 함평군이 9명, 해남·고흥군 4명, 영광군 3명, 장흥군 2명, 기타 5명이다.

대의원 후보접수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주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투표는 우편으로 이뤄지며 개표는 선거당일 서울에 있는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대의원 선출이 완료되면 양파의무자조금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선출 후 7월 중 자조금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의무자조금 부과와 거출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지난 12일 정기총회 정관 개정에서 양파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하는데 따른 양파 1,000㎡ 이상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와 양파를 5억원 이상 취급하는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법인 등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조금 설치계획서에서는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재원확보 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거출금은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당 4원씩 부과하며(최대 납부한도 10만원 예정), 생산자단체는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해 차등부과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거출액은 8,767원 꼴로 거출기간은 매년 2~8월이며 조성금액은 정부지원금 11억3,300만원을 포함한 16억1,900만원이다.

노은준 조합장은 “몇년간 양파 가격이 크게 하락해 양파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의무자조금 설치·운영을 통해 양파산업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품목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등은 정부승인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0년 3월 2일 설립된 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양파를 취급하는 90개 농협과 양파 유통·저장, 종자회사 등 총 105곳이 가입한 우리나라 최대 양파 유통 단체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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