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평균 25~30% 피해, 현경·해제 50%
농민단체 “자연재해로 인정하라”…전수조사 실시 될 듯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겨울 이상기후로 인해 전남지역에서 벌마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는 마늘가격 하락과 설상가상 벌마늘 피해까지 이어져 벌마늘 자연재해 인정과 함께, 산지폐기 대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벌마늘 피해는 기온이 높아 마늘쪽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2차 성장 현상(사진)이다. 벌마늘이 발생하면 마늘쪽의 크기가 작아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공판장 출하 자체를 할 수 없다.

올해 1월 평균 기온은 3.8℃로 2019년 0.5℃와 비교하면 최소 3℃ 이상이 높아 발생한 2차 성장 피해로 전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과 대서종 마늘에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마늘 주산지인 고흥, 무안, 함평, 신안 등 남도종 마늘을 심는 전남권에서 많게는 30~4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안지역은 매년 5∼10% 정도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관내 지역 농가 15곳을 표본조사 결과 일로, ha당 몽탄, 청계는 10∼15% 정도의 패해가 발생, 예년보다 조금 높았다. 반면, 현경, 해제지역은 많게는 50%정도 피해로 특정지역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안지역은 전체적으로 25∼30% 피해가 난 것으로 무안군은 파악하고 있다.

무안군관계자는 “벌마늘 피해에 대해 전남도와 농진청에 건의를 해둔 상황이다”면서“조만간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전남지역 벌마늘 피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라, “전남도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벌마늘 피해상황을 긴급조사해 마늘생산자와 함께 피해보상과 산지폐기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부와 전남도는 벌마늘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임을 인정하고 5월 말까지 벌마늘 피해 보전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실시하라”면서 “피해를 본 마늘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 방안 외에 농가 손실에 대한 특별조지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늘 2차 생장피해는 재해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인정 되더라도 무게, 즉 생산량 기준인 보험금 산정방식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도 어렵다. 2차 생장피해는 생산량이 줄기보다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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