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 제출기한이 지난달 29일에서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는 퇴비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의 이행진단서를 5월29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6월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행진단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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