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6월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훼업계의 공정거래 유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산 꽃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생산자·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다.

한편,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총 96곳이었다. 거짓 표시 업체 13개소는 검찰에 송치됐고 미표시 업체 83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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