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한시적 조치…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제 성격의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27일부터 개시됐다.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복귀가 확실한 반년 미만의 무급휴직자 등 일시 휴직자는 전년 대비 126만명 증가한 16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최고치다.

일시휴직자 ‘폭증’은 코로나19에 따른 개점휴업, 영업단축이 원인이다. 대면접촉이 많은 음식·숙박업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높다. 무급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지만 사실상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길면 2년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라 160만명이 일자리를 장담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해당 특별고용지원업종 은 1개월의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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