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지난 27일부터 공적마스크가 1주일에 1인 3매까지 구매 가능해졌다. 이는 일주일간 시범시행 후 문제없는 경우 지속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실시로 1주일에 1인 2매씩 제한해 왔다.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요일에 맞춰 약국에서 마스크를 3매씩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일주일에 더는 구매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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