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기’ 1차 추경 981억 원 이어 2차 172억 긴급 투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서류, 읍·면 무인민원발급기서 모두 가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코로나19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100% 재원을 확보해 군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지원은 정부·전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 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대책 공공요금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관련기사 3면) 각종 특별지원책과 별도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100만원 지급은 전국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례로 무안군의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이 돋보인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천여명으로 3월26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이다. 다만, 도박 등 사행업 및 비영리사업자, 농·수·축산업자는 제외한다.

지급방법은 지역 내 자금 유출 방지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인 선불카드로 제작하여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7일부터 5월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무안읍, 삼향읍, 청계면 등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은 신청인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 일자를 따로 정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각종 구비 서류를 어디서 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모두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안군청 민원실 목포세무서 무안출장소를 이용하면 되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비 50억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방역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981억원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이어 시급한 취약계층 생계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2억원을 긴급 편성,

지난 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추경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보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비 54억원, 아동 특별 돌봄사업 1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7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3억원 등 94억원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9억원, 경영안정자금 50억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3억원 등 74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 등 총 4억원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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