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지방직 소방공무원 4천 6명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조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도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전남소방본부는 기존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된다.

특히 이번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내 관할 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며,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시도 소속에 상관없이 사고현장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대도 현장조치를 위해 함께 나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이 실시하며 이원화 된 중앙과 지방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국가공무원 전환과 관련해 지난 1일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국가직화가 되었다.”면서“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발전하고 나아지는 소방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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