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이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 납부자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납부기간이다. 이에 무안군은 1,633건에 42억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무안군은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법인, 특별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등 1,931곳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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