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혐의로 군수 공천장이 취소되고 고소까지 당했던 정모 전 도의원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6일 피의자 정모 전 도의원의 미투(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모 전 도의원에게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면서 “사건 다음 날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웃는 이모티콘과 친근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모 전 도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경선을 통해 공천까지 받았지만, 미투 사건이 중앙당에 제보되면서 후보등록 하루 전 공천이 취소됐다.

검찰은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전 도의원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