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월까지…코로나19로 인한 농업민의 어려움 해소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기계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며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무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무안분소와 일로·해제·운남분소 4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임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7,822건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이 임대농기계 이용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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