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업무 추진 직원 우대, 면책 범위 확대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군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군은 지난해 11월 ‘무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행정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신분상 불이익을 면제해 주며,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극행정 근절에 나선다.

김산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업무 추진을 한 직원은 우대하고, 면책 범위를 늘려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직원들의 적극행정를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해 초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했다. 앞으로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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