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허가서류 넣다가 철회…가능성은 여전
성난 일로주민 인허가 부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하라”
목장용지 변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등 특혜의혹 제기
무안군, 모든 과정 재검토하여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N환경을 모기업으로 두고 S산업과 H환경 등으로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허가를 추진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들 기업은 두 차례 인허가 서류를 넣었다가 철회했다. 이는 일로읍 주민들이 똘똘 뭉쳐 완강한 반대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본보 772·773·774호)

일로주민들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은 무안군으로 보면 광주군공항이 오는 것과 같은 지역발전 저해 요소”라며 결사반대로 대응하고 있다.

S산업은 지난해 11월4일 일로읍 죽산리·구정리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의 판단에 따라 지난 2월17일 서류를 빼갔다. 그리고 3일만인 2월20일 H기업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꿔 소규모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꼼수로 다시 접수하여 주민들을 우롱했다. 그리고 지난 2월27일 오전에 허가서류를 빼갔다.

이날 허가서류 철회는 주민들이 이날 오후 2시에 무안군의회 김경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인허가 부서 과장들과 배석한다는 약속되어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이날 주민 30여명은 김경현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된 일련의 과정을 따져 물었다.

주민들은 축산업법을 들어 해당 부지가 목장 용지로 전용된 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건설폐기물처리장 주변 땅도 초지법에 의해 목장용지로 2014년 1월9일 전환됐지만, 초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군이 목장용지가 초지로 정상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질책했다. 특히, 주민들은 열람공고 과정에서 해당필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반대의견까지 냈지만, 지목을 보전산지에서 임업산지로, 임업산지를 목장용지로 바꾸고 용도지역도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일련의 과장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누군가의 힘이 작용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과장들은 “초지법 저촉여부 정부 질의 등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면서“주민들이 원하면 행정정보공개를 비롯해 모든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허가부서인 환경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질의해 오면 해당 실과소 답변을 받아 제출하겠다”면서“다시 업체로부터 허가 서류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명분을 잡아서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무안군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업체에서 허가 서류를 다시 넣을 경우 일로읍민을 넘어 군민 우롱으로 보고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곳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 2.5km 안에 일로주민 6,700여명, 남악 32,000여명, 오룡지구 24,000여명 등 5만 이상 인구가 살고 있어 환경권 차원에서 오룡개발위원회, 남악주민, 그리고 3만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목포 맘카페와도 연대해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곳 부지는 S산업이 16년 전에 사들여 각종 규제가 많은 보전산지를 임업산지로 변경한 뒤 2010년 목장용지(보전관리지역)로 변경했다. 이어 보존관리지역이 2018년 12월20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특히, 일부 부지는 임업산지에서 목장용지로 변경 당시 무안군이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용지가 변경됐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곳 부지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추진했다고 보여 진다.

이에 일로주민들은 그동안 반대서명을 받아 민원접수와 지난 2월10일 군청 광장에서 300여명의 시위에 이어 21일 일로 구역전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2차 반대시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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