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보조, 주택 개보수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71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한,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23만 9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해 주택 노후도에 따른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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