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학대 유죄 판결받으면 소유권 제한…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 판매 전 등록 의무화…고양이 등록 확대 방침
허가 없이 반려동물 영업할 때 징역·벌금 부과 강화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집 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 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확대한다.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는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 물림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마련한다. 사고가 접수됐을 때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 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넘는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4%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 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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