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E-8) 비자’ 신설 농가 요구 반영
한 농가당 허용인원 ‘5→6명’…1~2일 초단기 고용도 가능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한 농가당 고용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개정안은 기존 3개월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3개월일 때는 ‘단기취업(C-4) 비자’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국가의 지자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뽑는다. 현재까지 국내 19개 지자체가 6개국 16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번 고용하면 일을 하지 않는 농한기에도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와 달리 파종기·수확기처럼 필요한 기간에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문제는 C-4 비자의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너무 짧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고, 이번에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가당 계절근로자 허용인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의 농가에 대해서는 7명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농가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계절근로자 가운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던 결혼이민자의 가족도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해당 농가와 고용 관계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3~5개월이 아닌 아주 짧은 기간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이 다수의 계절근로자와 계약을 맺은 후 이들을 단기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가에 공급해주는 제도를 올해년부터 시행한다. 농가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절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는 법인이나 기관이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하루나 이틀 정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9년 3,000명을 넘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제도개선에 힘입어 2020년에는 5,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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