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
폐비닐, 1㎏당 50~330원 농약병, 80~100원 지급
농업잔재물 퇴비 활용 지원도

[무안신문=김정훈 기자] 정부가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은 갈아서 농가가 퇴비로 쓰게끔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농번기를 전후해 1년에 두 번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다.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 폐비닐은 재활용하고 농약병은 재활용 또는 소각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법과 수거보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제도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에 가져오면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당 50~330원, 농약병은 재질에 따라 80~100원 지급된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수거보상금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엔 20억1000만원으로 늘리고 마을 공동 집하장을 매년 815~950곳씩 늘려간다. 이를 통해 현재 8686곳인 공동 집하장을 2021년까지 1만 곳 이상으로 확충한다.

영농폐기물 수거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부터 영농활동 후 남은 농업 잔재물 처리에도 나선다. 농업잔재물을 갈아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업 잔재물을 퇴비화하고 경작지에 살포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대료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농업 잔재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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