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포시의정회 회장 유재길

[무안신문=유재길] 전남도는 도청청사가 들어설 무안군 남악지역 363만평을 헐값에 사들여 도청을 짓고 택지개발 조성공사(총사업비 5,410억원)를 하여 매매 개발이익금을 약 150억원을 남긴 바 있다. 수많은 전남도 산하기관이 들어오고 아파트 등 택지가 만들어져 현재 3만3천명이 입주했고, 바로 옆에 전남도가 택지개발중인 오룡지구가 내년 7월 1단계가 준공되고, 2단계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2만5천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전남도청 소재지, 남악, 오룡을 합쳐 총 5만8천명의 소도시가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청소재지에는 야구, 축구,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청소년 및 노인복지회관 등 도시 기반생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학교시설 용지가 없어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해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시달리며 무안군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인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려해도 마지막 남은 체육시설 1필지가 전남도 소유로 되어 있어 예산이 열악한 무안군에서는 부지를 살 수 없어 실내수영장을 못 짓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무안땅에 택지개발 조성공사로 거액의 개발이익을 냈으니 마지막 남은 체육시설부지 1필지라도 무안군에 양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전남도는 오룡지구 2단계 택지에 체육시설인 스포츠컴플렉스 6만9천3백평의 부지를 도시계획해 놓았다가 2017년 1월에 취소해 버리고 그 대신 오룡체육공원부지로 11,200평을 계획해 놓은 상태로 전남도가 택지만 늘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오룡체육공원 부지도 무안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체육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된다. 4년 전 김철주 무안군수 재임 시 남악개발 이익금을 우선 30억이라도 환원해 달라고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다 해도 개발이익금 대신 체육시설이나 문화복지 생활편의시설만이라도 전남도에서 건설해줌으로서 전남도청 소재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전남도청 이전 장소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로 확정되자 무안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을 때 목포시는 도청이전과 연계한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발 빠르게 착수하였다. (총사업비 3947억원)

그러나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무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옥암지구 개발을 전남도가 일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옥암개발 이익금이 180억정도 나오면 이익금의 40%를 목포시에 배분해 준다고 주장했지만, 고인이 되신 권이담 목포시장은 목포땅은 목포시가 개발하겠다고 고집과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전남도가 계획 및 설계를 하고 목포시가 용지 보상과 시공 분양을 전담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이담시장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때 이익금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주산 공원조성, 신·구도심 연결도로 개설 등 큰 사업을 목포시는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목포시가 전남도와 힘겨루기를 하며 개발이익금을 챙기는 동안 그 당시 무안군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무안 땅을 전남도가 독차지하여 개발하고 이익금을 챙겼고 한참 지난 뒤 무안군은 전남도에 이익금을 내 놓으라 소송했지만 사전 약속이 없었고 회의록 등도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던 것이다.

비록 패소하였으니 개발이익금은 못주더라도 전남도청 소재지 도시를 찾는 도민들의 교통편의 운수시설인 시내·시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지원 시설부지들을 무상으로 무안군에 양도해 주어야 전남도청 소재지 도시형태를 갖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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