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석회 뿌려도 물을 만나야 발포 살균 효능…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험’
질병 전파 매개체 사료·축산운송·가축분뇨차 내외부 완전소독 시설 필요
거점소독시설 차량 방역은 미봉책…장기적 차원 훈증소독시설 설치 의무 필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양축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때문에 매년 살얼음판 같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더해져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가들이 예방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뿐이다. 그렇지만 질병 발생은 끊이지 않고 반복 발생하고 있고, 발생한 질병은 삽시간에 확산돼 농가들의 폐업까지 이른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는 AI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6일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돼 농가들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김포, 연천, 파주 등 3개 지역 사육돼지 전량을 수매·살처분하는 전례를 남겼다.

이때마다 정부는 질병 매개체 전파의 원인으로 농장 간 이동이 불가피한 사료운반차, 축산운송차, 가축분뇨차를 추적한다. 이들 차량들은 거점소독시설에 들려 소독하지만 차량의 외부만 소독되고 있어 차량 내부와 농장주간 접촉이 잦은 운전기사는 방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완벽한 차량소독 방안으로 사료공장, 도축장, 그리고 양축농가에 훈증소독실을 설치, 장기적 방역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전남도내에서 가장 먼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박문재 한돈협회 무안지부장은 훈증소독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훈증소독실에 들어간 차량 문을 열어 놓고 소독실 문을 닫아 놓으면 내외부와 운전기사까지 소독이 가능하다.

시간은 훈증약제(2만7500원)가 타는 26분이면 된다.

현재 박 지부장 농장 입구에 높이 6m, 입구 5m, 길이 12m, 세로 4m 훈증소독실이 설치돼 있으며 길이만 늘렸을 경우 한꺼번에 여러 대의 차량 소독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질병이 발생하면 차단방역을 위해 생석회(포당 4천원)를 반복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생석회를 지원했지만, 농가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차라리 소독약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 지부장은 “생석회는 물을 만나야 발포돼 살균효능이 있다 보니 농장 입구나 주변에 뿌려 놓아도 큰 효과가 없어 농가들이 외면해 그냥 쌓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장 주변에 뿌려 놓은 생석회가 바람에 날려 자칫 사람 눈에 들어가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후진적 질병 예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질병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도축장, 사료공장 훈증소독실 설치 의무 법제화와 농가도 자발적 설치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훈증소독 설치비가 1500만원가량 소요돼 영세 축산농가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자부담포함 50% 지원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안군은 현재 76 양돈농가가 있다. 자부담 50%를 고려할 경우 전체 소요비용은 5억7천만원이 필요하다. 시설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가 지원하면 지자체 예산지원을 크게 줄 수 있다.

한편, 장성군 16 양돈농가는 자발적으로 모두 훈증소독실을 이달 안으로 설치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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