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에 특단 조치
발생지 3㎞ 내는 살처분, 바깥은 전량 수매 후 도축·살처분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ASF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특히, 발생지 3㎞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한편 한 동안 잠잠했던 돼지열병은 지난 9일 연천에서 또다시 확정 판정되면서 지금까지 14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축산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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