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바다 밑바닥까지 긁어 올리는 소형기선저인망과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잡아 올리는 삼중자망 등 무허가 어구를 적재한 경우가 6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류를 이용해 그물로 함정을 만들고 해안으로 몰려드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정치성 불법어업도 판을 치고 있다. 군은 지도읍을 비롯해 증도, 임자면 등 3개읍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신안군 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신안수산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정치성 어업과 불법어구 소지에 대한 단속을 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