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2년 만…대법원 최근 배당 이의신청 기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손해배상금 배당이 마무리됐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12년 만에 손해배상금 배당이 확정됐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12만7천483건, 4조2천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을 4천32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가 책임제한액인 2천308억6천여만원을 현금 공탁했고, 이번에 대법원 이의신청 기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것이다.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t이 유출된 사고로, 충남과 전남·북 등 서해안 11개 시·군에 피해를 준 국내 최대 유류오염 사고다.

전남지역은 신안·무안·영광·함평 등 4개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규모는 김 5만3775책(피해액 81억363만4천원)으로, 신안 3만9천533책(47억9천818만7천원), 무안 1만1812책(27억5천920만7천원), 영광 2천150책(5억1천854만9천원), 함평 280책(2천769만1천원) 등이다.

무안지역은 도리포(222ha), 서북(400ha), 만풍(20ha) 지역 등이 타르피해를 입었고, 당시 타르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 주민, 공무원 등 2만여명이 투입돼 타르 수거작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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