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추가 접수 허위·미신고 때는 불이익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올 상반기 면세유 사용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추가 신고를 받는다.

에너지사업부가 파악한 신고율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신고된 면세유 사용실적은 84.4%(농기계 대수 기준)다. 하지만 지역농협별로는 신고율이 50% 미만인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고율이 낮은 지역농협뿐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해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면세유 사용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면세유를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이달말까지 면세유 사용을 등록한 지역농협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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