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무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7,805건에 6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이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며“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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