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때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무안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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