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수확철 무안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2천여명 추산
인건비 부담 가장 큰 무안군은 아직 도입 안 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양파·마늘 수확기에 무안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만 하루 2천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는데 문제가 있다.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에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단기간(3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개월인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전남에서는 고흥, 보성, 장흥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다른 지자체보다 큰 무안군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대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편집자주)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 ‘올 스톱’

외국인 중 동남아지역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더 큰 돈을 벌기위해 양파, 마늘 수확작업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양파, 마늘 수확기를 이용해 관광비자(3개월)로 입국, 농촌 수확현장에 투입된다.

이들 입·출국 및 고용, 현장투입 등 일체 일련의 과정은 입국 수속 등에 전문성이 있는 조선족 한 사람이 맡는다. 이들 조선족들은 인력사무소 등과 결탁, 작게는 5인 이내, 많게는 20~30명의 외국인을 두고 숙식 관리하면서 전화로 예약 받아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에 투입된다. 무안에서 농번기가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모내기와 양파 수확이 한창인 5~6월 농번기철에 무안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하루 약 2천명으로 추산된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은 하루 일당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는다. 이중 7만원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들을 운영하는 브로커가 숙식제공 등 관리비 명목으로 갖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숙식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금착취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급속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E-9(고용허가제)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46만8,56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3%인 20만1,769명이 경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8만2,150명, 충남 3만1,575명, 경남이 3만1,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년간 117만5천여 명에 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우즈베키스탄 9만2천명, 캄보디아 3만8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비자 특성상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건설업, 농축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35만5천여 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25만1천여 명보다 무려 40%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기한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잠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무안지역에서 운용되는 인력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이다. 무안군도, 무안경찰도,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는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촌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무안군은 모르쇠

농촌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기준 31개 지자체에 2,277명이 배정됐다.

전남지역에선 고흥, 보성, 장흥군 등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난이 가장 심한 무안군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농번기 하루 필요인력 3천명 중 약 2천명이 외국인이고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 0%’ 비결은?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과 불법체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 농가를 무단 이탈해 불법체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에 근거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군은 지역의 다문화가족 모국 친정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고 있다.

2017년 27농가에 3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고 지난해 49농가 85명에 이어 올해 59농가에 97명을 배정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대상을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중 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에서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로 확대했다. 계절근로자는 현지 기준 1년 치에 맞먹는 고소득(정부 최저임금 일 6만6800원 이상)을 3개월 만에 올릴 수 있다.

화천군과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지원 아래 인권문제나 숙식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문화가정의 책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5개월 연장 추진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장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만족도가 높다. 문제는 C-4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농산물 재배·수확·가공 등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체류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법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5개월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체류자격은 농촌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만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새로운 체류자격도 C-4 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지 않게끔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을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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