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E등급 판정, 레미콘 무리한 운행 원인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교각이 레미콘 트럭의 무리한 운행으로 붕괴됐다. 레미콘 차량도 교각 아래로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관할인 몽탄면 다산리 지방2급하천 석진천에 건설된 교각이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경 붕괴됐다. 통행제한 표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감행한 레미콘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1972년 준공된 교각은 국가안전대진단 및 도민안전점검청구결과 D~E등급 시설물로 평가돼 올 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해 철거가 시급한 수준으로,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보강·개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E등급 판정을 받자 2월26일부터 교량 개축 전까지 7톤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하고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약 28톤으로 추정되는 레미콘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공무원 등 43명의 인원과 크레인 3대 등 장비 13대가 출동해 레미콘 차량을 견인하고 현장을 수습했다.

나광국 도의원은 “교량 개축비용을 마련 중이었는데 사고가 나 안타깝다”면서 “8월경 국비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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