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지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군 기획예산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지난 4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97년 제정 이후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권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재량 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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