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처벌 교육 한계…전남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추진
조정 전문가 양성하고 22개 시·군에 학교폭력 현장지원단
10개 시·군에 생활인권팀 구성하고 변호사 27명 법률지원

[무안신문] 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갈등사건 해결을 위한 ‘화해교육’ 정책이 추진된다. 교내 갈등이 법적다툼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내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생의 갈등상황 해결을 위해 비난과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율과 처벌의 학생생활교육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갈등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회복적 생활교육 조기 정착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별 전문가 41명 양성을 목표로 160시간 과정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 직무연수도 추진한다.

또 교사 600여명이 참여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효율적 정착 연구를 진행하는 광역 연구회 1개와 권역(동부·중부·서부·고흥) 연구회 4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교육지원청 중심의 연수도 진행한다.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역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7개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등 갈등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남지역 내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와 5개 군(곡성·고흥·해남·무안·진도)에 학교폭력업무지원을 위한 생활인권팀을 꾸리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도 만들었다. 법률지원단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3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4명 등 27명이 동부·서부·중부 등 3개 권역별로 배치돼 활동한다. 이들은 분쟁과 갈등문제의 법률적 해석과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등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지원단’도 전남 22개 시·군에 각 2~5명씩 구성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계 회복과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대응을 지도하는 등 전반적인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을 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게 되면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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