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제식구 감싸기…경찰서장 사과, 재징계 요구
무안경찰, 정상적인 절차와 죄질에 맞는 정당한 징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그치자 여성계가 반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무안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로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17일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을 발표했다.

민우회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찰서 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투운동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무안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중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우회는 “무안경찰서장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해당 경찰 공무원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잇도록 재 징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감봉은 큰 징계다”면서 “외부 공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적합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경찰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고소를 당했다.

B 씨가 A 경위에게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자 A경위는 나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약식기소돼 성폭력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A 경위는 지난 4월 무안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월 감봉’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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