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1심 학급교체, 재심청구하자 1심 결정 유보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 A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폭력, 성폭력을 당하고도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고 잘못된 학교폭력위원회 규정 때문에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B 씨는 “3월20일부터 (아들이) 같은 학급 남학생 2명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불려갔고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가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고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에 발랐다”면서 “대걸레로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소변기에 얼굴을 박는 등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은) 이가 흔들리고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대며 새벽이고 한 밤중이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겨주라고 한다”면서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은 없다”고 피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B 씨는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급교체 조치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 부모들, 반성도 사과도 없어 4월23일 재심을 신청했다”면서 “재심이 5월20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한 교실에서 가해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폭위 규정상 재심 청구가 들어올 경우 1심 학급교체 결정은 유보 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이 있는 반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한 교실에서 가해자 아이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제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가 필요하고, 법(학폭위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4월3일 무안경찰에 접수돼 4월19일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13세 미만 성폭력사건에 해당돼 4월23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한편, 4월30일 청와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5월8일 오전 9시 현재 7,949명이 동의했고 5월30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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