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전화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무안신문]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선족 남성 A(27)씨를 지난 4월22일 검거,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정보가 노출됐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 통장에서 빼내 안방 TV 옆에 놓아두라”고 한 후, 농협에서 잠깐 보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2,6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62, 여, 망운) 씨로부터 4월18일 오후 4시52분경 보이스피싱 피해신고(600만원)를 접수, 현장감식 등 기초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이동로를 확보하여 서울, 경북 등지에서 잠복 추적 중에 지난 22일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취업비자로 입국, 2019년 4월경부터 시골 마을 등지를 돌며 2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정황을 A씨 압수물에서 확인하고 여죄 추궁과 절취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A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장섭 서장은 “전화로 각종 관공서를 사칭하며 계좌 송금 및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표적인 사기 행위다”면서 “가족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때는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의심하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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